[단독]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 YTN

2023-06-05 2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핵심 역할을 했지만, 정작 연구원들은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재원이 없다는 게 항우연 측의 해명인데, YTN 취재 결과 감독 기관의 지적을 받았을 때는 남는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연구소 직원 8명은 지난 4월 연구원을 상대로 밀린 야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를 했는데도 3천만 원이 넘는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명호 / 한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 달에 가 있는 '다누리호'로부터 정보를 수신받는 쪽 같은 경우는 교대로 계속 근무해요. 야간 근무도 하고, 휴일 근무도 해야 하고….]

항우연 측은 초과 수당 재원이 별도로 없어 지급할 수 없었다며, 대신 보상 휴가를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지급 지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기관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성과급 등을 합친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이미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수당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 인건비가 저희가 있는 직원들한테 연봉이랑 법정 부담금이랑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인건비에 상한이 거의 꽉 차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청의 근로 감독 이후 항우연은 시설직 등 근로자 30여 명에게 3년 치 초과수당 천2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근거가 없어 못 줬다는 말이 무색하게, 임금 인상을 위해 빼뒀던 예산을 이용해 감독기관의 명령에는 따랐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휴직과 채용 지연 등으로 많게는 1년에 15억 원이 넘는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초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등 정부나 민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인건비조차 연구원들의 수당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항우연이 정부의 지침을 내세우며,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명호 / 한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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